채무자 사망시, 제가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2020. 07. 08. 14:33

2년 전에 지인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갚을 의사가 없어보여 법무사를 만나보려던 찰나,

최근 돈을 빌려간 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법정 상속인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선 이럴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진짜 그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질상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권리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다만 위에 따라 상속인이 있다고 해도 상속인이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고,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을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도 없고,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020. 07. 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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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자녀가 없더라도 직계존속, 그 형제 자매, 사망한 채무자의 4촌이내의 친족이 있습니다.

    그 범위로 인하여 그 상속순위권자 내의 자가 모두 상속을 받게 되고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것으로

    다른 상속자를 찾아 그 상속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 하거나 그 전에 그 자를 대상으로

    해당 채무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 07. 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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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지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판결문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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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순위로 고려되어야 할것이 과연 상속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인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서 그 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청구해보야 할 것이나, 상속인은 경우에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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