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고민입니다

시아버지가 4형제인 장남에게 돌아가시기전 시골집과 땅을 증여했습니다 차남에게는 땅을 증여했고요

어느 누구 얘기해주는 사람없어 삼남사남은 모르다가 증여후 한참뒤에 시골집으로 어떠한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증여했다는 사실을 그때야 시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시부모가 15년전 과수원을 팔고 형제자매에게 얼마씩 차등 나눠주고 나머지 장제비 할거라고 장남에게 예금 해달라고 한 돈이 6천정도 있었어요 그돈은 장남이 자기 이름으로 예금과 대출로 다 사용되다

5년전 시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시어머니 요구에 의해 공개되었고요

어찌어찌 일부의 돈은 영수증도 없이 짜맞추듯이 대충 계산해 일부가 남아 있다고 통보만 받았고 식구들이 묵고한 상태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자 얼마없어 장남은 시골집을 고친다고 허물고는 시어머니를 집터에 있는 옆창고에 간이 방을 만들어 살게하고 그렇게 추위더위로 창고에 산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진 다른 형제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자꾸 다투게 되어 두고만 보는 상황이고요

제사와 명절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남, 차남이 하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현시점 7천 정도의 돈을 갖고 계십니다

장남차남을 못 믿겠다고 삼남인 저희 신랑에게 은행업무를 같이 봐달라고 하셔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은행 모시고 가서 정기예탁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 들어주었습니다

요근래 시어머니가 5천 정기예금된 걸 장남,차남은 미리 증여한게 있고

사남은 몇년전부터 최근까지 장사한다고 몇번 돈을 해줘서 사남을 뺀 삼남과 딸 둘에게 준다고 말했답니다

여기서,시어머니와 삼남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남, 차남에게 이 얘길 꺼내면 분명 그 돈을 주는걸 반대할거 같고 또한 시어머니 생각에는 그돈 때문에 이어지는 인연까지 끊고도 남을것 같다는 우려로 고민중이세요

만약 노모가 아프거나 큰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해결할려고 할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 돈을 지금 형제자매 모여서 공개적으로 증여 받는게 좋을까요 아님 사후에 정리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또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어머니의 의사가 분명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5천만 원을 지금 삼남과 두 딸에게 각 1/3씩 증여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하지만, 장남, 차남, 사남이 나중에 어머니 사망 후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자녀 6명이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6이고,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 1/12 수준이며, 어머니 재산이 7천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각 자녀의 유류분은 약 583만 원 정도가 출발점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112조).

    다만 장남, 차남, 사남이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과거 시아버지가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어머니 상속의 특별수익으로 바로 공제되지는 않아 그 자금 출처와 증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세 측면에서는 성년 자녀가 어머니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5천만 원을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라면 각자 공제한도 안에 들어 증여세 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