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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비291
공손한나비29121.03.05
아버지한테 증여한 땅을 아버지 사망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

3년전 아버지에게 시골땅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땅에 부모님이 거주(집이 여러가지 이유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하고 계셨고요.

당시 아버지가 암투병중이셨고 자꾸 땅을 자기명의로 해달라고 하시고, 어머니한테도 자꾸 얘기하셔서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증여하였습니다.

1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땅이 가족들에게 지분율대로 상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중 이복형에게도 지분이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땅을 매각하려니 이게 문제가되어서 힘듭니다.

혹시 지그이라도 증여할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미 상속재산으로 등기가 다 경료 된 시점에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완료된 이상 조건부 증여였다거나 증여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사정이 없었던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증여행위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친에게 이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친에게 한 증여행위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라던가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