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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협동적인닭갈비

보통은협동적인닭갈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땅 일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100평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곳에 집도 직접 지으시고 자식들도 어릴적

그 집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을 세자매가 나눠 가지고

하천 부지세도 꼬박꼬박 냈는데요

40년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어떤 사람이

100평중에 30평이 자기 땅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30평을 주던지 사용료를 내라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 그 사실을 아셨으면 30평을 돈 주고 사셨을텐데 그 사실을 아버지도 저희들도 아무도 몰랐다가이제와서 소송에 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0년 간 모르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해온 부분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기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건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