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창고의 처분 문제를 두고 낙찰자와의 매매가 협상으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 매매가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 양측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재확인
질문자님께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하셨으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과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토지만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양측의 법적 권리와 협상력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낙찰자는 임의로 창고를 철거할 수 없어 질문자님 측이 협상에서 우위를 가집니다. 반면 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낙찰자는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매매 대금 산정 및 소송 실익 고려
통상적으로 현재 창고의 가치와 농기계 이전 비용, 새 보관 장소 마련 비용 등을 근거로 협상가를 제시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이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낙찰자에게 새로운 금액을 역제안하세요.
가족분들과의 이견이 잘 조율되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