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구너
- 부동산경제Q.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잔금일에 대출액은 은행으로 송금하나요?이사들어가는 집에 근저당이 있어 잔금일말소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가다보니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가셔서 대출갚고 말소 한 뒤 영수증 챙겨주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잔금을 어떻게 송금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1.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은행에 도착해서 연락주면 임대인에게 잔금 전액 송금해서 대출을 갚게한다 2. 임대인이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주면 임차인이 직접 대출액을 갚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한다 그뒤, 부동산과 임대인이 말소 신청해서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준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매매에 대리인이 왔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대리인 싸인을 안받아줬어요정말 화가납니다 집 매도를 하는데, 인감도장,신분증,인감증명서 다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길래 매수인인줄 알고 계약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 계약날 온 사람이 대리인인 겁니다.(실제 입금자를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리인이 매수자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함) 너무 화가나서 부동산에 따졌더니 그제서야 매수자와 통화를 하게 해주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수자&대리인 신분증을 받아서 사본을 복사해 주고 위임장은 원본대조필 해서 주더라구요. 위임장 내용에는 대리인이 계약서작성&계약금,중도금,잔금,등기관련서류일체제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이제 괜찮겠거니 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계약서상에도 대리인 사인과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수정하기에는 이미 매수자가 잔금을 위한 주담대신청이 들어갔고 중도금을 받아서 어려울것 같은데 추후에 매도자인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걸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야 하는건데 매도자인 제가 걱정하면서 찾아 일일히 말해야 하니 짜증이 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의 대리인 싸인이 없는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매매계약을 했고 전 매도자 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매수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금송금함 (인감도장,신분증,인감증명서 제출)-매수자 대리인인 사실을 모르고(계약자인줄암) 매도자가 계약함-다음날 매도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동산 추궁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요청했고 원본을 부동산에서 받음 . 매도자는 사본 받음 (위임증은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원본대조필받음)-계약사 상에 매수자 에게 전회해서 녹취 허락받고 본인확인함(주민번호,이름, 등) 문자도 남겨놓음.상황은 이런데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1. 계약서에 대리인 내용이 없고 싸인 없음2. 계약서상의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님.이럴경우, 추후에 매수자가 무권대리 주장하면언제든지 매도자가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 부동산경제Q. 매수 시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주담대 문제 없을까요?집 매수 하는데 대리인이 갑니다 주담대를 받아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히면 대출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다른이야기인데요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대리인이제출할건데 계약사상에 대리인 표기 없으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기가 없어도 괜찮나요?매매계약을 했고 전 매도자 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매수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매수자 이름으로 계약금송금함 (인감도장,신분증,인감증명서 제출) -매수자 대리인인 사실을 모르고(계약자인줄암) 매도자가 계약함-다음날 매도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동산 추궁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요청했고 원본을 부동산에서 받음 . 매도자는 사본 받음 (위임증은 부동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원본대조필받음) -계약사 상에 매수자 에게 전회해서 녹취 허락받고 본인확인함(주민번호,이름, 등) 문자도 남겨놓음. 상황은 이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대리인 내용이 없고 싸인 없음 2. 계약서상의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님. 이럴경우, 추후에 매수자가 무권대리 주장하면 언제든지 매도자가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 부동산경제Q. 매수자가 주담대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데요전 매도자 입니다. 매수자가 주담대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데요. 처음이라 궁금한게 있어서요1. 저는 오전에 잔금 받고 나가야 하는데 보통 법무사와의 약속을 몇시에 잡나요? 오전일찍도 와주시나요?2. 주담대 확정여부와 잔금일에 만나는 시간 잡아주는건 부동산에서 하잖아요? 잔금일 몇일전에 연락을 주시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매도하는데 매수인은 따로있고 투자자(대리인) 이 계약하는 경우집을 매도 하는데 계약서를 쓰다보니 매수자가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계약자인 매수인의 이름을 빌려서 집을 사는듯 합니다. 계약서 쓰는날 매수자가 오지 않고 투자자(대리인) 이 와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송금도 투자자(대리인) 이 하시길래 대리범위를(계약금,계약서작성,중도금,잔금,서류제출일체)상세하게 적힌 위임장을 달라고 했고, 위임장은 대리인 보관이라길래 원본확인후 원본대조필 받아서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원본확인), 인감도장확인, 매수인&대리인 신분증사본, 계약서상매수인 전화전호로 통화녹음(본인확인), 을 안전장치로 해두었습니다. 매수자와 부동산에서는 잔금 일부를 주담대받아 지급하기에 무권대리일리가 없으니 너무 걱정말라고 하는데, 매도자인 제가 위와같은(차명매수인) 내용을 알면서 매도거래를 한것으로 추후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중계비를 좀더 달라하셔서 제가 현금으로 더 드리기로 했는데 이부분도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근저당 있는 집 잔금일 말소조건일때 보증보험 가입 순서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이 있어서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미리 안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네요? 그럼, 추후에 잔금일에 임대인과 은행가서 근저당 말소신청을 하고 2~3일 뒤에 말소처리되면 그때 확정일자&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나요? 순서를 모르겠어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신축빌라 입주시 임대인 변경 예정일때 보증보험은?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는 건설사 소유이고, 바뀔 임대인 분이 계시는데 중도금까지 치루신 상태래요. 저희가 건설사(현임대인)에 전세금 드리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신다는데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쓸 예정인데, 이럴 경우 보증보험은 현재 건설사임대인과 계약후 보증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 다시쓰면 또 다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새로운 임대인 되실분에 대해 제가 미리 알수가 없는데 신용이나 다른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분일수도 있어서 새로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할때 거절 될수도 있지 않나요??
- 부동산경제Q. 신축빌라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계약문의 드려요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는 건설사 소유이고, 바뀔 임대인 분이 계시는데 중도금까지 치루신 상태래요. 저희가 전세들어갈때 저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실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한데 저희는 지금 소유자 이신 건설사와 계약과 전세잔금 마무리 하고, 건설사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뒤 새로운 임대인이 저희와 전세계약서를 다시쓰면 될까요? 주의 하거나 특약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