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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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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하는데 매수인은 따로있고 투자자(대리인) 이 계약하는 경우

집을 매도 하는데 계약서를 쓰다보니 매수자가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계약자인 매수인의 이름을 빌려서 집을 사는듯 합니다. 계약서 쓰는날 매수자가 오지 않고 투자자(대리인) 이 와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송금도 투자자(대리인) 이 하시길래 대리범위를(계약금,계약서작성,중도금,잔금,서류제출일체)

상세하게 적힌 위임장을 달라고 했고,

위임장은 대리인 보관이라길래 원본확인후 원본대조필 받아서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원본확인), 인감도장확인, 매수인&대리인 신분증사본, 계약서상매수인 전화전호로 통화녹음(본인확인), 을 안전장치로 해두었습니다.

매수자와 부동산에서는 잔금 일부를 주담대받아 지급하기에 무권대리일리가 없으니

너무 걱정말라고 하는데, 매도자인 제가 위와같은(차명매수인) 내용을 알면서 매도거래를 한것으로 추후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중계비를 좀더 달라하셔서 제가 현금으로 더 드리기로 했는데 이부분도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으로 보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한편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더 지급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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