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자 대리인과 위임장 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전 매도자고요. 토허제 구역의 빌라를 매도 하는데 토허가도 받고, 계약금작성 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약날 왔던 매수자가 대리인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자 대리인이 본인 통장에서 저에게 계약금을 송금했더라구요. (송금할때 매수자이름을적어서)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위임장을 달라고 하니 인감증명서사본, 신분증사본을 주며 계약서상의 매수자 전화번호로 통화하게 해줬는데 왠지 그냥 찜찜합니다.
이렇게도 매매거래가 가능한걸까요? 아무 문제 없이 잔금을 치루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토허제지역이라 실거주&무주택자 조건이 안되는 투자자가 명의를 빌려 진행하는게 아닐까 의심이 자꾸 됩니다
매도자인 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