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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른 휴직 후 복직 시 직무외병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저희 회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1명이 산재 발생에 따라 직무상 병가 한도(180일)를 모두 채운 후 산재요양에 따른 질병휴직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1년 근무 후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라 다시 질병휴직을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동일 사안에 관한 직무상 병가 한도는 180일이며, 직무외병가의 경우 질병휴직 후 상당기간 근무 충족 시 동일 사안으로 직무외병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직원이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른 질병휴직 후 재요양 승인기간 만료에 따라 복직 시 직무외병가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계획 인사부서 등록과 관련된 질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친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연차촉진공문을 시행하면서 erp에 연차를 등록하겠다는 명시와 함께 경영진의 승인을 득한 뒤 발송되었고, 각 부서장의 승인을받은 공문으로 연차사용계획일을 회신받습니다1.이 때 근로자로부터 받은 연차계획일을 인사부서에서 이를 erp로 등록하는게 법적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2. 내부위임전결 규정으로 직원의 연차는 소속부서 팀장의 결재사항입니다 하지만 인사부서에서 일괄등록 할 때 소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연차사용계획 공문을 근거로 등록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