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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촉진에 관한 질의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촉진을 실시하고있으면 복직자 관련 질의드립니다1) 작년부터 올해 7월 이전(1차촉진시기)까지 휴직 후 복직하신 직원에게 잔여연차 이월2) 올해 1월~3월 휴직하고 복직 한 직원에게 잔여연차에 대한 이월처리3) 7월 이후 복직자에게 남은 연차 이월처리위 방법처럼 휴직 후 복직시기와 상관없이 이월처리를 다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재촉진에 따른 지정통지 관련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1차촉진으로 회신받은 연차사용계획서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그에따른 노무수령거부통지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혹시 10월에 재촉진을 하면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제 erp에 등록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안할 시 인사부서에서 지정통지를 하는것이 위법으로 볼 수 있을지( 연가 보상의 의무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1차 시기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사부서에서 지정통지를 해도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과 노무수령거부통지 관련 질의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1차 연차촉진을 기한 내 공문시행했으며 회신받은 계획일에 출근을 했더라도 별도의 노무수령거부는 진행하지않았습니다(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둠) 이 상황에서 10월 2차촉진 시기에 10월말까지 미회신자에게 지정통지는 하더라도 1차촉진 시 계획서 제출 후 계획일대로 안쓴 근로자에게 올해 잔여연차를 모두 등록하라고 요구하고(일정 근로자 자유지정) 모두 등록이 어려운 경우 수당청구하지않겠다라는 서명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연차촉진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늡니다 1차 촉진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연차계획일을 공문으로 회신 받았으며, 받은 후 별도 행정처리는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2차촉진 시기(10월 중) 맞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사용계획서를 받고 이번에는 실제 erp로 등록하여 잔여연차가 차감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후 연차 일정 변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적법한 연차촉진이 되는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 관련 노무수령거부 질의드립니다(상황)저희 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이고 실제 연차 등록은 erp로 신청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계획일과 실제 연차등록이 개별로 진행됨에 따라 법적 절차 준수에 관한 의문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일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질으)연차사용계획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라는건지 실제 연차를 쓴 날에 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실제 연차를 쓰는거는 근로자의 자유에 두고 제출받은 계획일에 맞추어 노무수령거부통지만 해도 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른 휴직 후 복직 시 직무외병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저희 회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1명이 산재 발생에 따라 직무상 병가 한도(180일)를 모두 채운 후 산재요양에 따른 질병휴직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1년 근무 후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라 다시 질병휴직을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동일 사안에 관한 직무상 병가 한도는 180일이며, 직무외병가의 경우 질병휴직 후 상당기간 근무 충족 시 동일 사안으로 직무외병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직원이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른 질병휴직 후 재요양 승인기간 만료에 따라 복직 시 직무외병가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계획 인사부서 등록과 관련된 질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친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연차촉진공문을 시행하면서 erp에 연차를 등록하겠다는 명시와 함께 경영진의 승인을 득한 뒤 발송되었고, 각 부서장의 승인을받은 공문으로 연차사용계획일을 회신받습니다1.이 때 근로자로부터 받은 연차계획일을 인사부서에서 이를 erp로 등록하는게 법적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2. 내부위임전결 규정으로 직원의 연차는 소속부서 팀장의 결재사항입니다 하지만 인사부서에서 일괄등록 할 때 소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연차사용계획 공문을 근거로 등록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