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관련 노무수령거부 질의드립니다
(상황)저희 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이고 실제 연차 등록은 erp로 신청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계획일과 실제 연차등록이 개별로 진행됨에 따라 법적 절차 준수에 관한 의문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일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으)연차사용계획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라는건지 실제 연차를 쓴 날에 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실제 연차를 쓰는거는 근로자의 자유에 두고 제출받은 계획일에 맞추어 노무수령거부통지만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