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관련 노무수령거부 질의드립니다

(상황)저희 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이고 실제 연차 등록은 erp로 신청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계획일과 실제 연차등록이 개별로 진행됨에 따라 법적 절차 준수에 관한 의문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일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으)연차사용계획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라는건지 실제 연차를 쓴 날에 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실제 연차를 쓰는거는 근로자의 자유에 두고 제출받은 계획일에 맞추어 노무수령거부통지만 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획한 연차휴가 사용일과 실제 연차휴가 사용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계획한 날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가 필요합니다.

    계획과 다른 날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획한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제출된 계획일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한다면 노무수령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하라는 것은 계획일을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수령 거부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경우는 유효한 연차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의 수당면제 효력은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했을때 발생합니다. ERP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촉진 절차상 확정된 계획일이 법적 휴가일이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서면통지와 함께 귀가 지시 등 실질적인 거부저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서 접수단계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부족하며 실제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일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해당일이 휴가일임을 상기시키고 즉시 귀가하도록 지시하거나, 업무용 컴퓨터 접속 차단, 책상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 비치 등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사용계획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