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른 휴직 후 복직 시 직무외병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저희 회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1명이 산재 발생에 따라 직무상 병가 한도(180일)를 모두 채운 후 산재요양에 따른 질병휴직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1년 근무 후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라 다시 질병휴직을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동일 사안에 관한 직무상 병가 한도는 180일이며, 직무외병가의 경우 질병휴직 후 상당기간 근무 충족 시 동일 사안으로 직무외병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직원이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른 질병휴직 후 재요양 승인기간 만료에 따라 복직 시 직무외병가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상병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