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른 휴직 후 복직 시 직무외병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저희 회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1명이 산재 발생에 따라 직무상 병가 한도(180일)를 모두 채운 후 산재요양에 따른 질병휴직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1년 근무 후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라 다시 질병휴직을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동일 사안에 관한 직무상 병가 한도는 180일이며, 직무외병가의 경우 질병휴직 후 상당기간 근무 충족 시 동일 사안으로 직무외병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직원이 산재 재요양 승인에 따른 질병휴직 후 재요양 승인기간 만료에 따라 복직 시 직무외병가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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