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화사한팔빙수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간호조무사 업무에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사 업무로 11월부터 전환(25.10.22일 최종확인함) 된다고 확인 후 변경 업무 할 수 없어 퇴사 의사 전달 후 10월31일 근무 후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부장님 확인 후 사직일을 11월20일까지(30일)근무하는걸로 수정하고 퇴직사유도 근로조건 변경으로 사직이라고 쓴 부분도 자진퇴사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라고 반려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30일 안 채우면 불이익이 생기는데 감수하고 10월31일까지만 할꺼냐고 불이익 안 당할꺼면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제가 꼭 30일 근무를 해야하는지와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불이익이 뭔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제 직전글에 답변 주신 김범철 노무사님 감사합니다.답변글에 변경 후 2개월 경과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변경된 업무는 25년 11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부분입니다.변경업무 구두 통보 받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판단되어 퇴사를 결정한건데 실업급여 요청이 불가한가요?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사가 하는 업무를 직접 봐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6년동안 간호조무사로 병동 근무하면서 간호업무보조(상처소독,주사업무,약정리,활력징후등)하다가 병동이 간호통합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업무 10%정도 유지되고 요양보호성 및 간병보조(기저귀케어,돌봄,배설관리,식이보조등) 업무로 변경 된다고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업무 변경에 대한 공지는 없고 통합병동으로 바뀌면 필요성에 의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못하겠으면 다른곳 알아보라는 식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