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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화사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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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사 업무로 11월부터 전환(25.10.22일 최종확인함) 된다고 확인 후 변경 업무 할 수 없어 퇴사 의사 전달 후 10월31일 근무 후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부장님 확인 후 사직일을 11월20일까지(30일)

근무하는걸로 수정하고 퇴직사유도 근로조건 변경으로 사직이라고 쓴 부분도 자진퇴사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라고 반려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30일 안 채우면 불이익이 생기는데 감수하고 10월31일까지만 할꺼냐고 불이익 안 당할꺼면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30일 근무를 해야하는지와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불이익이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경과 전까지 근무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전에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질문자가 담당하던 업무 공백으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병원은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대상자라면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근로자가 퇴사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출근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소 불이익이 있는데,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4대보험 해지 문제가 있고, 퇴직금 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종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약 1개월 간이 무단결근으로 취급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문제나 시간 비용 문제로 실제 손배 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울러, 1개월이 무단결근 처리되면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는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중 무급 처리로 인해 평균임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미만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