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사 업무로 11월부터 전환(25.10.22일 최종확인함) 된다고 확인 후 변경 업무 할 수 없어 퇴사 의사 전달 후 10월31일 근무 후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부장님 확인 후 사직일을 11월20일까지(30일)
근무하는걸로 수정하고 퇴직사유도 근로조건 변경으로 사직이라고 쓴 부분도 자진퇴사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라고 반려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30일 안 채우면 불이익이 생기는데 감수하고 10월31일까지만 할꺼냐고 불이익 안 당할꺼면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30일 근무를 해야하는지와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경과 전까지 근무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전에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질문자가 담당하던 업무 공백으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병원은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대상자라면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근로자가 퇴사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출근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소 불이익이 있는데,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4대보험 해지 문제가 있고, 퇴직금 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종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약 1개월 간이 무단결근으로 취급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문제나 시간 비용 문제로 실제 손배 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울러, 1개월이 무단결근 처리되면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는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중 무급 처리로 인해 평균임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미만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