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짜로화사한팔빙수
진짜로화사한팔빙수

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제 직전글에 답변 주신 김범철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답변글에 변경 후 2개월 경과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변경된 업무는 25년 11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변경업무 구두 통보 받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판단되어 퇴사를 결정한건데 실업급여 요청이 불가한가요?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사가 하는 업무를 직접 봐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상으로는 2개월 이상이 되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변경 즉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별표2]의 13항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로의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