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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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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권고사직 통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23년 9월 11일 입사 후 24년 9월 13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광고대행사 근무 중 거래처 계약 종료로 인한 경영악화이며, 대표로부터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 자를 껀덕지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캡쳐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의 귀책도 아니기때문에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한가지 걸리는 점이 제가 입사 후 가족병환으로 약 9일정도 무급휴무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9일도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인 1년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아님 무급휴가여도 해당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기때문에 실업급여 받는것과는 상관이 없는걸까요~ 9월 11일 입사 후 정확히 2일 후 퇴사라서 혹시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시간이 1년을 넘었기 때문에 9일 무급휴직으로 수급하지 못하진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