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6년동안 간호조무사로 병동 근무하면서 간호업무보조(상처소독,주사업무,약정리,활력징후등)하다가 병동이 간호통합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업무 10%정도 유지되고 요양보호성 및 간병보조(기저귀케어,돌봄,배설관리,식이보조등) 업무로 변경 된다고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업무 변경에 대한 공지는 없고 통합병동으로 바뀌면 필요성에 의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못하겠으면 다른곳 알아보라는 식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기재하신 업무의 변경이 사회통렴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에 해당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라야 됩니다. 변경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사유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업무로 전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전직으로 인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변경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변경에 대한 거부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요양보호 및 간병보조로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과 같이 귀하의 동의 없이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