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짜로화사한팔빙수
진짜로화사한팔빙수

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6년동안 간호조무사로 병동 근무하면서 간호업무보조(상처소독,주사업무,약정리,활력징후등)하다가 병동이 간호통합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업무 10%정도 유지되고 요양보호성 및 간병보조(기저귀케어,돌봄,배설관리,식이보조등) 업무로 변경 된다고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업무 변경에 대한 공지는 없고 통합병동으로 바뀌면 필요성에 의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못하겠으면 다른곳 알아보라는 식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기재하신 업무의 변경이 사회통렴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에 해당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라야 됩니다. 변경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사유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업무로 전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전직으로 인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변경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변경에 대한 거부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요양보호 및 간병보조로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과 같이 귀하의 동의 없이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