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협력을잘하는거위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관련 소통 조언 받고싶어요.모델대회 행사에 참여했는데 약 2년동안 임금체불이 있었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감독관 조사 전인데 그 임금채불한 회사에서 행사 2 참여 당시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임의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임금입금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행사2의 130만원을 인정하고 입금해주겠다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하지만 오늘 그쪽 담당자가 조사를 다녀온 뒤 일방적으로 120만원으로 책정해 세금을떼고 입금했습니다.현재 2026년 7월 2일 채불에 대한 이자발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 1: 원금 300,000원 (2024년 7월 19일부터 이자 발생 / 총 713일)- 행사 2 : 합의 원금 1,300,000원 (2024년 11월 16일부터 이자 발생 / 총 593일)그리고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이자를 어떻게 책정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노동부 감독관분은 임금지급담당자와 이야기 해보라고 합니다.이하는 제가 소통할 내용인데 수정할것들과 이자 조언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보내주신 금액 1,160,400원은 확인했습니다. 감독관님과도 소통 후 연락드립니다. 오늘 입금해주신 내역을 보니 [행사2]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총원금을 120만 원으로 산정하고 3.3%를 공제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대화에서도 서로 확인했듯이, 당초 정산받기로 한 금액은 '[행사2] 조연출 130만 원'과 '[행사1] 30만 원'을 합산한 총 160만 원이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당시 이 금액과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시고 지급을 약속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제 동의 없이 원금 기준을 낮추어 일부만 입금하신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2024년에 발생한 건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이미 수십만 원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보내신 금액으로는 미지급된 원금 잔액은 물론 지연이자의 일부조차 충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독관님께서도 본부장님과 먼저 원만하게 소통해 보라고 권유하셨기에, 대면 조사 전 마지막으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노동청 삼자대면 조사 및 이후 법원을 통한 번거로운 민사 절차(지급명령 및 소송비용 청구)까지 진행되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저 역시 원치 않습니다. 그간 수개월 동안 제가 기다린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지연이자)과 미지급된 원금 차액을 감안하여, 최종 합의금으로 [******]을 금주 내로 추가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입금이 확인되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청 진정은 즉시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이번 주 내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현명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2년동안 지속된 임금미지급 대처에 대한 답변과 처리 방법[임금채불 내용]24년도 7월 2일(1일 15만원,총30만원)과 24년도 10월 14 일-11월2일(10월28일부터 합숙, 총 130만원)매번 아침출근해서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일했고, 합숙기간동 안 5시간도 제대로 못잘만큼 업무 강도가 강했습니다. 행사 조연출로 참여했고, 두번째 행사땐 처음에 130만원을 제시했 지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핑계로 일주일정도 출근기간이 줄어 들자 따로 불러 12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합 숙 전 주중 5일을 내리 출근한게 아니라 3.5일정도 출근하였 으나, 첫날부터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어느날에는 12시 넘어서 퇴근을 할만큼 고된 환경이었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 니다이렇게 통보할 필요가 있을지 아님 그냥 진행할지 고민입니다.(기존 카톡내용 그대로 캡쳐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지웠습니다.) 본부장은 임금지불 담당자입니다.{이하 답변 내용}***본부장님.본부장님께서 최종 약속하신 2026년 5월 29일 정오까지 입 금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재작년(2024년) 수행한 '[행사1] 조연출 임금130만 원' 및 '[행사2] 임금 30만 원' 등 총 160만 원에 대하여, 그간 수개월 동안 정중히 지급을 요청드렸고 본 부장님께서도 미지급 사실과 금액을 모두 인정하셨음에도 불 구하고 수차례 지급 기일을 미루며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이에 따라 금일(5월 29일) 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함을 정식 으로 통보합니다.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고의적으로 지연 지급하는 것은 명백 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 벌 대상입니다.저는 금일 이후 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를 시작으로 형사 고 소 및 민사상 채권압류 절차를 완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 및 지연 이자 역시 함께 청구할 것입니다.노동청 출석 조사 등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피하시려면, 절차 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예: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까지)즉시 아래 계좌로 전액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년간 지속된 임금채불관련 법정 처벌24년도 7월 2일(1일 15만원,총30만원)과 24년도 10월 14일-11월2일(10월28일부터 합숙,총 130만원)매번 아침출근해서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일했고, 합숙기간동안 5시간도 제대로 못잘만큼 업무 강도가 강했습니다. 행사 조연출로 참여했고, 두번째 행사땐 처음에 130만원을 제시했지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핑계로 일주일정도 출근기간이 줄어들자 따로 불러 12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합숙 전 주중 5일을 내리 출근한게 아니라 3.5일정도 출근하였으나,첫날부터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어느날에는 12시 넘어서 퇴근을 할만큼 고된 환경이었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일단 첫번째로 이것이 정당한 임금책정인지 알고싶고,두번째로는 작년 행사 인원중 일부는 정산을 받았는데 저는 정산을 못받아 임금 입금을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부탁한 상태이나 두달동안 또 미루고 이제 다시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상습적으로 3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나,업계 카르텔로 업계퇴출이 두려워 대응하지 못했고, 아마 제가 첫 사례이지 않을까 합니다.법적대응방법과 대응이후 업계 카르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추가 임금 담당자와의 카톡내용(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될 내용을 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