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동안 지속된 임금미지급 대처에 대한 답변과 처리 방법
[임금채불 내용]
24년도 7월 2일(1일 15만원,총30만원)과 24년도 10월 14 일-11월2일(10월28일부터 합숙, 총 130만원)
매번 아침출근해서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일했고, 합숙기간동 안 5시간도 제대로 못잘만큼 업무 강도가 강했습니다. 행사 조연출로 참여했고, 두번째 행사땐 처음에 130만원을 제시했 지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핑계로 일주일정도 출근기간이 줄어 들자 따로 불러 12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합 숙 전 주중 5일을 내리 출근한게 아니라 3.5일정도 출근하였 으나, 첫날부터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어느날에는 12시 넘어서 퇴근을 할만큼 고된 환경이었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 니다
이렇게 통보할 필요가 있을지 아님 그냥 진행할지 고민입니다.(기존 카톡내용 그대로 캡쳐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지웠습니다.) 본부장은 임금지불 담당자입니다.
{이하 답변 내용}
***본부장님.본부장님께서 최종 약속하신 2026년 5월 29일 정오까지 입 금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2024년) 수행한 '[행사1] 조연출 임금
130만 원' 및 '[행사2] 임금 30만 원' 등 총 160만 원에 대하여, 그간 수개월 동안 정중히 지급을 요청드렸고 본 부장님께서도 미지급 사실과 금액을 모두 인정하셨음에도 불 구하고 수차례 지급 기일을 미루며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5월 29일) 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함을 정식 으로 통보합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고의적으로 지연 지급하는 것은 명백 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 벌 대상입니다.
저는 금일 이후 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를 시작으로 형사 고 소 및 민사상 채권압류 절차를 완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 및 지연 이자 역시 함께 청구할 것입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 등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피하시려면, 절차 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예: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까지)
즉시 아래 계좌로 전액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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