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간 지속된 임금채불관련 법정 처벌
24년도 7월 2일(1일 15만원,총30만원)과 24년도 10월 14일-11월2일(10월28일부터 합숙,총 130만원)
매번 아침출근해서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일했고, 합숙기간동안 5시간도 제대로 못잘만큼 업무 강도가 강했습니다. 행사 조연출로 참여했고, 두번째 행사땐 처음에 130만원을 제시했지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핑계로 일주일정도 출근기간이 줄어들자 따로 불러 12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합숙 전 주중 5일을 내리 출근한게 아니라 3.5일정도 출근하였으나,첫날부터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어느날에는 12시 넘어서 퇴근을 할만큼 고된 환경이었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것이 정당한 임금책정인지 알고싶고,두번째로는 작년 행사 인원중 일부는 정산을 받았는데 저는 정산을 못받아 임금 입금을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부탁한 상태이나 두달동안 또 미루고 이제 다시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3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나,업계 카르텔로 업계퇴출이 두려워 대응하지 못했고, 아마 제가 첫 사례이지 않을까 합니다.
법적대응방법과 대응이후 업계 카르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 임금 담당자와의 카톡내용(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될 내용을 지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