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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 직장에 소개해준 업체 임금체불 소송 증언 해달라고 합니다

건설업 회사에 몇년전쯤에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 일이 많아 바빴던터라 사장님의 부탁으로

제가 아는 에어컨 업체를 데려와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사장님과 업체사장님과 주로 업무내용과 금액등을 협의하였고 처음에는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점점 지급이 되지 않더니 회사를 그만둔 지금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금액은 2천만원 정도입니다. 에어컨 업체에서 건설업 사장님께 소송을 걸었고 재판을 하던 중

건설업 사장님측에서 2천만원정도의 금액중 일부 금액이 협의되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에어컨업체 사장님께서 오늘 전화가 오셔서 혹시 차후에 법원에서 임금 체불한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만 심플하게 증언을 해달라고하는데 현재 건설업 사장님과 일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이고 제가 건설업 사장님을 소개해드려 임금이 밀린 에어컨 업체 사장님의 부탁도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증언해야할 일이 생기면 증언을 할 생각인데 현재 고민이되는 것이

건설업 사장님께서 협의되었던 금액보다 많다는 현장의 담당자는 그때당시 다른 직원이었으며, 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해들은게 다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금액과 전후 사정은 정확히 모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였을때

차후에 건설업 사장님께서 저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외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해결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에 기반한 증언을 했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인은 거짓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증언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다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셔도 전혀 문제되시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시는 대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