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관련 소통 조언 받고싶어요.
모델대회 행사에 참여했는데 약 2년동안 임금체불이 있었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감독관 조사 전인데 그 임금채불한 회사에서 행사 2 참여 당시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임의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임금입금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행사2의 130만원을 인정하고 입금해주겠다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쪽 담당자가 조사를 다녀온 뒤 일방적으로 120만원으로 책정해 세금을떼고 입금했습니다.
현재 2026년 7월 2일 채불에 대한 이자발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사 1: 원금 300,000원 (2024년 7월 19일부터 이자 발생 / 총 713일)- 행사 2 : 합의 원금 1,300,000원 (2024년 11월 16일부터 이자 발생 / 총 593일)
그리고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이자를 어떻게 책정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노동부 감독관분은 임금지급담당자와 이야기 해보라고 합니다.
이하는 제가 소통할 내용인데 수정할것들과 이자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보내주신 금액 1,160,400원은 확인했습니다. 감독관님과도 소통 후 연락드립니다.
오늘 입금해주신 내역을 보니 [행사2]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총원금을 120만 원으로 산정하고 3.3%를 공제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대화에서도 서로 확인했듯이, 당초 정산받기로 한 금액은 '[행사2] 조연출 130만 원'과 '[행사1] 30만 원'을 합산한 총 160만 원이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당시 이 금액과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시고 지급을 약속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제 동의 없이 원금 기준을 낮추어 일부만 입금하신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2024년에 발생한 건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이미 수십만 원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보내신 금액으로는 미지급된 원금 잔액은 물론 지연이자의 일부조차 충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독관님께서도 본부장님과 먼저 원만하게 소통해 보라고 권유하셨기에, 대면 조사 전 마지막으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노동청 삼자대면 조사 및 이후 법원을 통한 번거로운 민사 절차(지급명령 및 소송비용 청구)까지 진행되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저 역시 원치 않습니다.
그간 수개월 동안 제가 기다린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지연이자)과 미지급된 원금 차액을 감안하여, 최종 합의금으로 [******]을 금주 내로 추가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입금이 확인되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청 진정은 즉시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이번 주 내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현명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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