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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고라니203
근로가 종료되었고 원청에서 제 명의통장으로 노무비를 입금해주었습니다. 체불임금은 2천만원 가량있는데 주변사람들이 지금 받은 노임을 보관만하되 정산해주면 풀어준다고 하라고합니다. 해당 노무비는 제 권리로 사용해도되는것아닌가요? 500만원가량 들어왔는데 체불임금에서 500만원 기지급금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체불임금으로 신고해도되는것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
우선 2천만원 전액을 노동청 신고하세요. 주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님이 판단내려주실 겁니다.
일부러 시작부터 액수를 줄여 진정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1
든든해요!
300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으로서 지급한 것인지
다른 명목으로 입금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임금이므로 근로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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