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체불임금이있습니다.아직 노동부 진정서제출전이구요.
근로가 종료되었고 원청에서 제 명의통장으로 노무비를 입금해주었습니다. 체불임금은 2천만원 가량있는데 주변사람들이 지금 받은 노임을 보관만하되 정산해주면 풀어준다고 하라고합니다. 해당 노무비는 제 권리로 사용해도되는것아닌가요? 500만원가량 들어왔는데 체불임금에서 500만원 기지급금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체불임금으로 신고해도되는것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
우선 2천만원 전액을 노동청 신고하세요. 주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님이 판단내려주실 겁니다.
일부러 시작부터 액수를 줄여 진정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으로서 지급한 것인지
다른 명목으로 입금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임금이므로 근로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