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시 관리인의 상가관리인 선임 방해에 대하여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유통상가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선거를 위한 관리단종회일은 공고합니다.1. 관리단총회 개최공고가. 일시: 202*. 12. *. 10시 ~ 나. 장소: 단원구 화랑로 ○○○ 다. 목적사항: 2. 관리인 입후보 절차 및 자격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24 까지 소정의 후보등록 신청서를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후보자등록 조정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관리사무소: 편익A동 ○○○호 . 1)031-413-○○○○나. 입후보자격 : ○○유통상가 임시관리규약 제53조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병 제외)5)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선거를 위한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입후보 자격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입후보 자격을 1번부터 7번이 아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집회 소집 통보문에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필수라고만 해 놓고 (선거 하루전 후보를 모아 놓고 구두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지 선거 방해로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합건물법에의한 임시 관리인 월급 550만원이 과하다 생각해서 다시 소송진행하여 감액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집합 건물법에 의해서관리인이 없는 상가에 임시 관리인이 매월 550만 원으로 보수를 법원에서 허가 받아서 지금 계신데 7개월 10일째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십니다.(변호사님)관리인 선출하려 관리단집회를 열었지만 임시관리인이 인감증명까지 요구하고 있어 아직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있고다시 선거를 하려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법원에 보수가 과하다는 신청을 하여 매월 550만 원 인 월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분 말씀으로는 2년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월급으로 가져가시고도관리인집회 소집하면서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면 관리인을 선출하지 말라는 거 같아서 우리 쪽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시관리인인 변호사님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많은 입점자와 소유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집합건물입니다.저희는1067명의 소유주와 2700개가 있는 상가입니다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시관리인에 반대하고 있고기존조합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교묘한 약점을 이용하여 2~3명의 사람들이 임시 관리인을 선정하였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임시 관리인이 상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 550만원)저희 상가입점자들은 알지도 못했으며 임시 관리인은 또한 소송인 측 법률 대리인으로 상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소송인측 법률대리인이시니 동의안하고 있고새로운 관리인선정을위한 상가 후보에게 절반이넘은 소유주들이 동의서도 작성해준 상태입니다.임시관리변호사님은 조합장 선거 실시일 하루 반나절 전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있으면 저희 상가조합원들은 빠른선거와 상가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2월31일 상가의 주차차단기 업체를 보증금 1억5천~2억에 외부업체로 운영을 맞기신다하십니다.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직권으로 진행하신다 하시고 상가에 외부 주차 업체를 운영하는 문체는 상가에 소유주들과 일하시는 입점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오후에 공고를 내시고 1월 7일 날 업체 선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단기간이고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2월 1일부터 실행된다고 하니 기존에 한 업체를 내정해 놓고 어떤 컨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욕까지 드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상인들이 모여 있는 상가라 주차가 외부 업체가 운영하고 유료화가 된다면 상가에 많은 상인들은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열악한 상가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