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법에의한 임시 관리인 월급 550만원이 과하다 생각해서 다시 소송진행하여 감액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집합 건물법에 의해서
관리인이 없는 상가에 임시 관리인이 매월 550만 원으로 보수를 법원에서 허가 받아서 지금 계신데 7개월 10일째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십니다.(변호사님)
관리인 선출하려 관리단집회를 열었지만 임시관리인이 인감증명까지 요구하고 있어 아직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있고
다시 선거를 하려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보수가 과하다는 신청을 하여 매월 550만 원 인 월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 말씀으로는 2년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
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월급으로 가져가시고도
관리인집회 소집하면서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면 관리인을 선출하지 말라는 거 같아서 우리 쪽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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