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법에의한 임시 관리인 월급 550만원이 과하다 생각해서 다시 소송진행하여 감액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집합 건물법에 의해서
관리인이 없는 상가에 임시 관리인이 매월 550만 원으로 보수를 법원에서 허가 받아서 지금 계신데 7개월 10일째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십니다.(변호사님)
관리인 선출하려 관리단집회를 열었지만 임시관리인이 인감증명까지 요구하고 있어 아직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있고
다시 선거를 하려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보수가 과하다는 신청을 하여 매월 550만 원 인 월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 말씀으로는 2년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
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월급으로 가져가시고도
관리인집회 소집하면서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면 관리인을 선출하지 말라는 거 같아서 우리 쪽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집합건물 임시 관리인 보수는 법원이 허가했더라도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감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관리인 선임이 지연되고, 임시 관리인이 사실상 장기 재직하면서 보수가 과도하다는 사정이 누적되었다면 보수 변경 신청 또는 임시관리인 해임·변경 신청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임시 관리인 보수 감액 가능성
임시 관리인의 보수는 업무 범위, 실제 관리 업무량, 관리단 구성원의 수, 관리 대상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성이 판단됩니다. 월 오백오십만 원이 단기간이 아닌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실질적인 관리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다 보수 주장에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인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보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보수가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관리인 선임 방해와 해임 사유
임시 관리인은 관리단의 자율적인 관리인 선임을 방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인 집회 소집 과정에서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며 선임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임시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해임 또는 직무 범위 제한 사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 관리인의 중립성과 목적 달성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실무적 대응 전략
보수 감액 신청과 함께 임시 관리인의 직무 수행 내역, 집회 방해 정황, 관리 정상화 실패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주장보다는 장기화, 실효성 부재, 관리단 자치 침해를 함께 지적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임시 관리인 변경 신청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