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관리인인 변호사님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많은 입점자와 소유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입니다.
저희는1067명의 소유주와 2700개가 있는 상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시관리인에 반대하고 있고
기존조합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교묘한 약점을 이용하여 2~3명의 사람들이 임시 관리인을 선정하였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임시 관리인이 상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 550만원)
저희 상가입점자들은 알지도 못했으며
임시 관리인은 또한 소송인 측 법률 대리인으로 상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송인측 법률대리인이시니 동의안하고 있고
새로운 관리인선정을위한 상가 후보에게 절반이넘은 소유주들이 동의서도 작성해준 상태입니다.
임시관리변호사님은
조합장 선거 실시일 하루 반나절 전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있으면
저희 상가조합원들은 빠른선거와 상가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2월31일 상가의 주차차단기 업체를 보증금 1억5천~2억에 외부업체로 운영을 맞기신다하십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직권으로 진행하신다 하시고 상가에 외부 주차 업체를 운영하는 문체는 상가에 소유주들과 일하시는 입점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오후에 공고를 내시고 1월 7일 날 업체 선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단기간이고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2월 1일부터 실행된다고 하니 기존에 한 업체를 내정해 놓고 어떤 컨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욕까지 드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상인들이 모여 있는 상가라 주차가 외부 업체가 운영하고 유료화가 된다면 상가에 많은 상인들은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열악한 상가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시관리인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시관리인 변경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시도해보시되 안될경우에는 법원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시관리인의 관리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