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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

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

임시 관리인의 상가관리인 선임 방해에 대하여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유통상가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선거를 위한 관리단종회일은 공고합니다.

1. 관리단총회 개최공고

가. 일시: 202*. 12. *. 10시 ~

나. 장소: 단원구 화랑로 ○○○

다. 목적사항: <관리인선거>

2. 관리인 입후보 절차 및 자격

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24 까지 소정의 후보등록 신청서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후보자등록 조정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 관리사무소: 편익A동 ○○○호 . 1)031-413-○○○○

나. 입후보자격 : ○○유통상가 임시관리규약 제53조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

람(과실병 제외)

5)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

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

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선거를 위한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입후보 자격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입후보 자격을 1번부터 7번이 아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집회 소집 통보문에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필수라고만 해 놓고 (선거 하루전 후보를 모아 놓고 구두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지 선거 방해로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조치 가능성]
    임시 관리인이 입후보 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위임 절차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공정한 관리인 선출 절차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책임이나 시정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후보 자격 요건은 정당한 목적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제한은 무효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거방해가 명백할 경우, 민사상 가처분,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형사상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 등 검토가 가능합니다.

    [2. 입후보 자격 요건의 문제점 및 간소화 가능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임시 관리인의 권한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7가지 결격사유는 통상적인 신용 및 도덕적 요건을 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체납 여부나 계약 관계만으로 일률적 배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이해관계자들은 규약의 수정을 총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임장 절차의 위법성 여부]
    공고문에는 신분증 사본 요구만 명시되어 있음에도 선거 직전 구두로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했다면 이는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선거 당일 혼란을 유발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및 절차]
    필요한 조치로는 우선 해당 총회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파악한 후,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 방해가 반복되거나 조직적이었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시 관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단 구성원들이 법원에 임시 관리인 교체 신청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