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 관리인의 상가관리인 선임 방해에 대하여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유통상가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선거를 위한 관리단종회일은 공고합니다.
1. 관리단총회 개최공고
가. 일시: 202*. 12. *. 10시 ~
나. 장소: 단원구 화랑로 ○○○
다. 목적사항: <관리인선거>
2. 관리인 입후보 절차 및 자격
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24 까지 소정의 후보등록 신청서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후보자등록 조정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 관리사무소: 편익A동 ○○○호 . 1)031-413-○○○○
나. 입후보자격 : ○○유통상가 임시관리규약 제53조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
람(과실병 제외)
5)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
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
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선거를 위한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입후보 자격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입후보 자격을 1번부터 7번이 아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집회 소집 통보문에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필수라고만 해 놓고 (선거 하루전 후보를 모아 놓고 구두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지 선거 방해로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