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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2.09.04

집합건물법에 관하여질문 드려요.

현재 집합 건물 관리인 2년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관리인을 선출해야 될 경우

현재 관리인이 관리 단 대표 신청 공고를 계시하고 피 선거권 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재 연임 한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가 없으면 혼자서 선거 관리 위원도 구성하지 안은 상태에서 2년의 재 연임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만일 절차가 있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 규약이 20 년전 제정된 것인데 규약에는 입주자만 피 선거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되여

있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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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현 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겠으나,

    재연임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