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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기러기253
강력한기러기25323.02.24

관리인을 상시근로자에 포함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쪽구좌로 이루어진 건물의 상가관리단 입니다.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총회를 통해 관리인을 뽑았고 관리인 밑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매일같이 같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은 없습니다.

관리인을 상시근로자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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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관리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인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인의 경우 실제 회사의 대표이거나 임원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이 없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아니고 그냥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출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건 경험상 선출직은 근로자성에 있어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