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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이랑88

두이랑88

건물관리인도 감단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요?

주차관리 및 주변 청소, 경비가 주 업무인데...관리인으로 신고해서 감단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2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구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차관리나 경비 업무는 감시단속직이 될 수 있지만 청소와 같은 업무가 있으면 감시단속직이 안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수위 등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있어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관리인의 경우에도 감단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물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감시적 근무 또는 단속적 근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