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말랑말랑한해바라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공탁에서 피공탁자 당사자별 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3채무자로서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임원분이 저축은행 여러곳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저희 회사가 자금난이라 임원분께 미지급한 급여가 있습니다.공탁금은 미지급 급여만큼만 납입하면 될까요? 경합된 압류액이 회사가 임원에 대해 가지는 채권(미지급 급여액)을 초과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요?피공탁자 당사자별 금액을 작성할 때 저축은행별로 청구금액이 다른데 동순위의 피공탁자이므로 같은 금액을 입력하면 될까요?혼자 법무를 담당하다보니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네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급여압류가 들어왔을때 임원에 대한 회사의 채권보다 압류액이 초과됐을때?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자금난이라 임원분께 미지급급여(채권)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원분이 제2금융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A, B, C 저축은행에서 각각 급여압류(제3채무자인 회사)가 들어왔습니다.압류액은 회사가 임원분께 드렸어야 했을 급여액(미지급 급여액)을 초과한 상황입니다.이런 때에 공탁금은 미지급 급여액만큼만 하면 되는걸까요??또 광주고등법원 2001. 9. 4. 선고 2001나2043 판결 [전부금] 판례는 저희 회사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 집행공탁 일부공탁 추가공탁 가능한지?저희 회사 임원분이 저축은행 여러곳에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해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여러곳이라 집행공탁을 하려고 합니다.회사가 자금난이라 4천만원 전액을 당장 공탁하기는 무리입니다.8월말에 천, 9월말에 삼천 이런식으로 일부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민집법상은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효력이 있다는 판례(2005다41443, 2012다91385)가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변제공탁의 경우 전액이 아니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공탁은 일부공탁, 추가공탁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