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가 들어왔을때 임원에 대한 회사의 채권보다 압류액이 초과됐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자금난이라 임원분께 미지급급여(채권)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원분이 제2금융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A, B, C 저축은행에서 각각 급여압류(제3채무자인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압류액은 회사가 임원분께 드렸어야 했을 급여액(미지급 급여액)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공탁금은 미지급 급여액만큼만 하면 되는걸까요??
또 광주고등법원 2001. 9. 4. 선고 2001나2043 판결 [전부금] 판례는 저희 회사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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