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집행공탁 일부공탁 추가공탁 가능한지?

저희 회사 임원분이 저축은행 여러곳에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해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여러곳이라 집행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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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난이라 4천만원 전액을 당장 공탁하기는 무리입니다.

8월말에 천, 9월말에 삼천 이런식으로 일부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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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법상은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판례(2005다41443, 2012다91385)가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전액이 아니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공탁은 일부공탁, 추가공탁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급여 채권을 집행 공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 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8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