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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공탁금 회수시 공탁금보다 조금더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이자인가요?

회사에서 채무자의 가압류를 위해서 신청했고, 공탁금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금번에 최종결정이 되어서 공탁금에 대한 부분은 회수를 했는데요

공탁금 2000만원이면 몇만원이 더 들어왔더라구요.

그 몇만원은 이자인건가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법과 관련 규칙에서는 그 이자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아래 규칙이 적용되어 소액에 해당합니다.

    공탁법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 5. 29., 2020. 6. 26., 2022. 9. 29.>

    [전문개정 201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