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은 줬으나 이자부분과 원금에대한 얘기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직업

제조

근로형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결혼여부

기혼

희망 상담 분야

재무건전성 진단

공증서를 쓰고 투자받아서 이익을 나눠주기로하고

이억이라는 금액의 공증을 했으나

일억삼천이 들어와 일진행이 매끄럽지않았고

몇해에 걸쳐 원금 일억삼천은 변재한 상황이고

제가 더 지급해줘야할 이자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증 금액과 달리 실제 입금된 일억삼천만 원이 최종 채무 원금이 되며 계약상 명시된 이자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더라도 민사상 연 5%의 법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자 지급 의무와 범위는 공증서 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조항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