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이자 관련으로 도움 요청합니다.
7,000원 만원 정도에 대한 공증을 썼습니다.
변제기한은 작년 7월 1일이였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최대 이율인 20% 이자 지급을 매달 말일에 하기로했구요
원금 및 이자는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근데 다시 원금 및 이자 관련해서 얘기하던 도중 법정 최대 이자가 4.6%라며 해당 이자로 계산하길래
저도 알아봐야될거같기도하고 잘모르는 부분이여서 원금 해결하고 이자는 다시 얘기하자는식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연이자가 4.6%인건가요? 어떻게 이자를 계산해야될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로 제한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그리하여 당초 이율을 그리 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가 5%라고 하더라도 최대 이자가 4.6%라는 건 어떠한 것에 근거한 주장인지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법정이자는 이자에 대하여 정한 바 없을 때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사안은 앞서 이자를 20%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