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이자 관련으로 도움 요청합니다.
7,000원 만원 정도에 대한 공증을 썼습니다.
변제기한은 작년 7월 1일이였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최대 이율인 20% 이자 지급을 매달 말일에 하기로했구요
원금 및 이자는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근데 다시 원금 및 이자 관련해서 얘기하던 도중 법정 최대 이자가 4.6%라며 해당 이자로 계산하길래
저도 알아봐야될거같기도하고 잘모르는 부분이여서 원금 해결하고 이자는 다시 얘기하자는식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연이자가 4.6%인건가요? 어떻게 이자를 계산해야될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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