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을 빌려주고 일부상환만받은상태에서 이자30프로로받은경우
1.먼저 상대방이 이자30프로로 준다고해서받았는데 대여금 중 일부 변제 하고 남은 원금이있는데 그동안 이자가 법정이자20프로를 초과한 상태에서 초과된 이자부분은 원금에서 차감 하고 원금을 받아도되는지?
만약 이렇게 원금을 받았을때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이미 20프로를 넘은상태에서 원금에서 법정이자 넘은 부분를 차감하였지만 이자제한법위반에 형사고소가되는지
2.변제일이지나고 약정없이 원금을 미상환한부분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있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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