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빌려주고 일부상환만받은상태에서 이자30프로로받은경우
1.먼저 상대방이 이자30프로로 준다고해서받았는데 대여금 중 일부 변제 하고 남은 원금이있는데 그동안 이자가 법정이자20프로를 초과한 상태에서 초과된 이자부분은 원금에서 차감 하고 원금을 받아도되는지?
만약 이렇게 원금을 받았을때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이미 20프로를 넘은상태에서 원금에서 법정이자 넘은 부분를 차감하였지만 이자제한법위반에 형사고소가되는지
2.변제일이지나고 약정없이 원금을 미상환한부분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정 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도 이자제한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 이자를 실제로 수취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는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 이율 범위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이자제한법은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며, 초과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됩니다. 초과 이자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전대차 자체가 반복적 영업 형태가 아니라면 형사 위험은 낮습니다. 변제 후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제한 범위 내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초과 이자 수취 여부와 정산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시사하는 경우에도 초과 이율 약정의 무효성과 정산 방식의 적법성을 근거로 대응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원금 변제 지연 부분은 법정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 계산표를 작성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이자 계산 근거, 정산 내용, 지급 내역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초과 이율 약정은 반복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을 적용하되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