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추심금집행공탁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면하나요?!

제3채무자로서 압류금을 공탁시 채권자로부터 지급해달라는요청을 안받는거죠?!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중이라는데

법원에서 공탁금을 그전에 채권자에게 지급해버리면

공탁을한 제3채무자는 책임등 연관 없나요?!

공탁이 답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제3채무자로서 적법하게 공탁을 하면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지급 요구를 받을 의무는 없고, 이후 분쟁의 책임에서도 원칙적으로 벗어납니다. 다만 공탁의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 제3채무자의 공탁과 지급의 차이입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이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해버리면 추후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이중지급 문제나 부당지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탁은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므로, 채권자·채무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둘째, 공탁 후 제3채무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압류에 기초해 법원에 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는 그 공탁금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법원이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든, 집행정지나 취소로 채무자에게 반환하든, 그 판단과 결과는 법원의 책임 영역이며 제3채무자가 다시 관여하거나 책임질 사안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공탁 사실을 통지하면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의 실무적 판단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제기되었고 인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탁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지급은 돌이킬 수 없지만, 공탁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귀속이 정해지므로 제3채무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탁이 제3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공탁 전 압류 범위, 공탁 원인, 사건 번호 기재 등 형식 요건은 정확히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 검토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