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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3

변제공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다.

이말은 채권자도 자신의 의무이행을 해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수있다 이런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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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민법의 조문입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탁법 제10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위 조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공탁물 수령에 있어서 채권자 역시 자신의 의무 이행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양 채권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