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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일반적으로다양한사장님
일반적으로다양한사장님

(회사 인사팀) 직원의 채권압류시 청구금액 전액을 한번에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제3채무자이고, 직원이 채무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추심금 청구 이후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저희 회사는 매달 급여 중 일정 부분만 압류되는 상태인데, 추심금 청구를 받으면 한번에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압류되는 부분으로 정해진 것을 매달 급여 지급일에 채권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탁으로 처리하려면 공탁금 전액을 한번에 공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압류되는 금액은 매달 월급 중 일부인데 저희가 한번에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탁 역시 매달 급여 지급일에 하면 될까요?

근거규정 및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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