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팀) 직원의 채권압류시 청구금액 전액을 한번에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제3채무자이고, 직원이 채무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추심금 청구 이후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저희 회사는 매달 급여 중 일정 부분만 압류되는 상태인데, 추심금 청구를 받으면 한번에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압류되는 부분으로 정해진 것을 매달 급여 지급일에 채권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탁으로 처리하려면 공탁금 전액을 한번에 공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압류되는 금액은 매달 월급 중 일부인데 저희가 한번에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탁 역시 매달 급여 지급일에 하면 될까요?
근거규정 및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해서는 안되지만,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압류된 금액에 대한 추심청구를 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지급시기 등)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추심요청 당시 100만 원에 불과했다면 지급시기가 도래한 100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공탁을 할 경우에도 공탁시점까지 발생한 채무만 공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