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 서류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압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방법원에서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후 채권자가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발췌]
"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의해서 채권 추심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채권자는 별지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동 추심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 월급에 대하여 공제 한 금액을 다시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해제" 라고 적혀 있어서 처음 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