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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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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후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압류금)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이의제기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명령이 도착했는데요~

그러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되었으니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해제는 보았어도 취소는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면 효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청구이의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