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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후 제3채무자(회사)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추심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취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청구이의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취소가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전문가님들의 답변으로 알게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더 궁금한것은 그럼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압류금)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던 추심금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수 있나요?

아니면 포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 추심 결정에 따라 지급하였던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반환을 구할 지언정, 회사가 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달리 처리하실 부분은 없겠으며, 이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문제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