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후 제3채무자(회사)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추심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취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청구이의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취소가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전문가님들의 답변으로 알게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더 궁금한것은 그럼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압류금)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던 추심금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수 있나요?
아니면 포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