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공탁에서 피공탁자 당사자별 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로서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원분이 저축은행 여러곳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가 자금난이라 임원분께 미지급한 급여가 있습니다.
공탁금은 미지급 급여만큼만 납입하면 될까요? 경합된 압류액이 회사가 임원에 대해 가지는 채권(미지급 급여액)을 초과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요?
피공탁자 당사자별 금액을 작성할 때 저축은행별로 청구금액이 다른데 동순위의 피공탁자이므로 같은 금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혼자 법무를 담당하다보니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