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총명한율무차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상한요율 외 추가로 현금 지급 100만원을 요구한 경우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도가를 깎기로 협상하는 대신,법정요율 외 별도 100만원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동의하였습니다.이미 중개인이 문자로 "중개보수료 법정상한요율(vat별도) 외 별도 100만원 현금지불하기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라고 보내서 알겠다고 했는데,전화통화 이후에 다시 찾아보니, 어차피 법정상한요율까지만 지급하면 되는것을 알았습니다;;;이 경우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9억 이상의 주택이어서 예상한것보다 지출되는 세금과 부대비용이 많아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자매 차용증 -증여로 간주되는 여부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 시 자금이 부족하여 언니로부터 1억~1억 5천을 6년의 기간에 걸쳐 갚을 예정입니다.1억 또는 1억 5천에 대한 4.6%의 이자는 각 460만원과 69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사실상 "무이자" 조건으로 하여도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무이자로 1억 또는 1억5천을 빌린다는 가정하에,1) 형제자매가 증여는 10년간 천만원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받지 않은 적정이자율-천만원인, =460만원*6년= 2760만원, 2760만원-1000만원=1760만원 =690마원*6년= 4140만원 4140만원-1000만원=3140만원1760만원 또는 314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나요?2) 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시세차익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나요?*원금은 2년에 1500만원씩 일시불로 갚고 6년차에 남은 잔액(1억-1500*3 =5500만원)을 상환예정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잘 부탁드려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형제간 부동산 공동투자, 명의는 한명 일 경우 증여세?안녕하세요,형제간 부동산을 7:3으로 투자하고, 명의는 7인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3으로부터 받은 돈은 1) 매도 후 시세 차익발생 시, 투자지분대로 가져간다는 약정과2) 매도 전 돈을 돌려받는 경우 전체 투자금의 6% 정도의 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여도7인 사람이 3인 사람에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그리고, 1)의 경우 시세차익을 배분할 때에도 형제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