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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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공동투자, 명의는 한명 일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형제간 부동산을 7:3으로 투자하고, 명의는 7인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으로부터 받은 돈은
1) 매도 후 시세 차익발생 시, 투자지분대로 가져간다는 약정과
2) 매도 전 돈을 돌려받는 경우 전체 투자금의 6% 정도의 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여도
7인 사람이 3인 사람에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그리고, 1)의 경우 시세차익을 배분할 때에도 형제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상환을 하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