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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총명한율무차
안녕하세요,
형제간 부동산을 7:3으로 투자하고, 명의는 7인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으로부터 받은 돈은
1) 매도 후 시세 차익발생 시, 투자지분대로 가져간다는 약정과
2) 매도 전 돈을 돌려받는 경우 전체 투자금의 6% 정도의 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여도
7인 사람이 3인 사람에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그리고, 1)의 경우 시세차익을 배분할 때에도 형제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상환을 하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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