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공동명의 투자시 공동명의? 단독명의?
형제 공동투자하기로하고 지분은 5:5 부동산투자를 하기로했습니다
형의 명의로 전부 진행하려고하는데 추후 양도소득세 발생시 차익분을 동생에게줄때
증여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지요...?
현재 등기시 2명으로 할지, 단독으로할지 고민중에 있고 제돈으로 매매 대금의 선금만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세차익은 2년뒤 최소 1억정도 예상되어 동생에게 주어야할 돈이 투자 원금합쳐서 약,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3년,4년뒤가 될 수도 있음)
단독 명의? 공동명의 어떤게 더 유리할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단독 명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취득하면서 형제 1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향후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 취득세 추징 및 과태표 부과 이슈
2) 부동산 명의자에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
3) 향후 부동산 명의자가 부동산 양도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이슈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셔야만 추후 양도대금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하고, 양도대금 일부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