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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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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공통투자(단독명의) 시 이득신고처리방법

형제 2명이서 5천만원씩 투자하는데 단독명의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을때 이득본 금액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

a 5천만원 b 5천만원 투자, a명의로하며 b>a 차용증 작성 2천만원 이득보았으며 a가 b에게 총 6천만원 돌려주었을때 초과 1천만원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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