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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총명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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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상한요율 외 추가로 현금 지급 100만원을 요구한 경우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도가를 깎기로 협상하는 대신,

법정요율 외 별도 100만원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미 중개인이 문자로 "중개보수료 법정상한요율(vat별도) 외 별도 100만원 현금지불하기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라고 보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전화통화 이후에 다시 찾아보니, 어차피 법정상한요율까지만 지급하면 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9억 이상의 주택이어서 예상한것보다 지출되는 세금과 부대비용이 많아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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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 추가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100만원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추가되는 100만원이 중개보수명목이라면 지급거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의한 경우에도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중개인과 신뢰관계가 악화되어 거래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