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상한요율 외 추가로 현금 지급 100만원을 요구한 경우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도가를 깎기로 협상하는 대신,
법정요율 외 별도 100만원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미 중개인이 문자로 "중개보수료 법정상한요율(vat별도) 외 별도 100만원 현금지불하기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라고 보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전화통화 이후에 다시 찾아보니, 어차피 법정상한요율까지만 지급하면 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9억 이상의 주택이어서 예상한것보다 지출되는 세금과 부대비용이 많아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 추가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100만원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추가되는 100만원이 중개보수명목이라면 지급거절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의한 경우에도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중개인과 신뢰관계가 악화되어 거래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