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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총명한율무차
무조건총명한율무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상한요율 외 추가로 현금 지급 100만원을 요구한 경우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도가를 깎기로 협상하는 대신,

법정요율 외 별도 100만원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미 중개인이 문자로 "중개보수료 법정상한요율(vat별도) 외 별도 100만원 현금지불하기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라고 보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전화통화 이후에 다시 찾아보니, 어차피 법정상한요율까지만 지급하면 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9억 이상의 주택이어서 예상한것보다 지출되는 세금과 부대비용이 많아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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