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조건총명한율무차
채택률 높음
형제자매 차용증 -증여로 간주되는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시 자금이 부족하여 언니로부터 1억~1억 5천을 6년의 기간에 걸쳐 갚을 예정입니다.
1억 또는 1억 5천에 대한 4.6%의 이자는 각 460만원과 69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사실상 "무이자" 조건으로 하여도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1억 또는 1억5천을 빌린다는 가정하에,
1) 형제자매가 증여는 10년간 천만원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받지 않은 적정이자율-천만원인,
=460만원*6년= 2760만원, 2760만원-1000만원=1760만원
=690마원*6년= 4140만원 4140만원-1000만원=3140만원
1760만원 또는 314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나요?
2) 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시세차익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나요?
*원금은 2년에 1500만원씩 일시불로 갚고 6년차에 남은 잔액(1억-1500*3 =5500만원)을 상환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잘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