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믿음직한사냥개
- 예금·적금경제Q. 사회복무요원 군적금 매칭지원금 질문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며 복무 부적합 심사를 진행중입니다.가결되면 직권 소집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군적금은 어떻게 되나요?1. 소집 해제 즉시 원금만 돌려 받는다2. 소집 해제 즉시 원금과 복무한 기간만큼의 매칭지원금을 받는다.3. 소집 해제 이후에도 사비로 적금을 넣다 원래의 만기 해제 기간에 매칭지원금을 받는다.셋중에 답이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아버지의 등 안쪽 뻐근한 통증, 원인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60대 아버지께서 원인 모를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갑 정도의 애연가이시며,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 생긴 지는 2~3주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통증 위치는 사진에 표시한 양 날개뼈 아래쪽입니다. 겉이 아픈 게 아니라 내장이 아픈 것처럼 몸 속, 몸 안쪽이 아프시다네요. 특히 날카롭게 아프신 게 아니라, 삔 것처럼 은은하게 불편하듯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 정도의 얕은 지식으로는 방사통과 증상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증상 발현 조건은가슴을 웅크려서 등이 이완될 때골프 스윙 자세처럼 상체를 회전할 때 입니다. 정자세로 서 계실 때는 괜찮다고 하십니다.위 통증처럼 지속적인 건 아니지만, 언제 한 번 웃긴 이야기를 들어서 호탕하게 웃었을 때의 통증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쪽 명치를 기준으로 하여 일직선으로 텅 하고 걸리듯이요. (애연가셔서 혹시 흉부, 호흡기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한 번에 크게 들이쉰다거나 해서 아프진 않으니 폐쪽은 아니지 않을까'가 아버지의 생각이십니다.) 과거에 주무시다 다리 한쪽이 심하게 저려 몇 번 깨신 적과, 흉추 4~5번 부분이 아파서 등을 숙이고 다니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지셨다고 하네요)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성격상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라 검사도 안 받으실 것 같고, 받으신다 하더라도 어느 과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아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감사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상해 보험보험Q.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제가 만 19세일 때 제 동의나 서면 서명 없이 체결된 보험이 있습니다.어머니(현재 이혼 후 관계 단절)가 근무하던 보험사에서, 유한회사를 계약자로 하여 제 이름을 피보험자로 들었더군요.보험사 근무 당시 절세 혜택을 위해 가입하셨다는 아버지와의 문자 기록을 봤습니다.보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쪽에서 납부하셨고 보험 유무 사실조차 몰랐기에 전 낸 적 없습니다.특히 사망 관련해서는 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아는데, 보험에 제 동의도 없는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더군요.아무튼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계약자가 아니면 해지는 어렵다, 계약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소리만 들었고이렇게 15년만에 어머니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대화내용은"서류 다 가지고 콜센터가서 해약 시킬려니 피보험자가 같이 와야하는 부분이어서 실효시키겠다네 인감 도장 그리고 위임장 보내주면 당장이라도 해지가 되는데 없어서 실효쪽으로 간다"입니다.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 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을 고려해봤지만 보험쪽 민원 특성상 위임장 관련하여 혼동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 금융법률Q.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해지 관련 질문.제가 만 19세일 때 제 동의나 서면 서명 없이 체결된 보험이 있습니다. 어머니(현재 이혼 후 관계 단절)가 근무하던 보험사에서, 유한회사를 계약자로 하여 제 이름을 피보험자로 들었더군요.보험사 근무 당시 절세 혜택을 위해 가입하셨다는 아버지와의 문자 기록을 봤습니다. 보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쪽에서 납부하셨고 보험 유무 사실조차 몰랐기에 전 낸 적 없습니다.특히 사망 관련해서는 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아는데, 보험에 제 동의도 없는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더군요.아무튼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계약자가 아니면 해지는 어렵다, 계약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소리만 들었고이렇게 15년만에 어머니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대화내용은 "서류 다 가지고 콜센터가서 해약 시킬려니 피보험자가 같이 와야하는 부분이어서 실효시키겠다 네 인감 도장 그리고 위임장 보내주면 당장이라도 해지가 되는데 없어서 실효쪽으로 간다"입니다.제 질문은 이렇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고려해봤지만 보험쪽 민원 특성상 위임장 관련하여 혼동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 상해 보험보험Q.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2년전인 제가 21살(만19세)일 때 피보험자로 가입된 게 있네요.계약자가 유한회사로 돼 있고 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릅니다.싸인을 한 적도 없는데 왜 가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어요.연락 두절된 어머니(이혼)가 제 동의 없이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피보험자인 제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할 수 있나요?찾아보니 성인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데저 같은 경우엔 만 19세일 때 체결된 보험이라 해지할 수 잇는지 궁금하네요
- 의료 보험보험Q. 23살에 치아 보험 들면 손해일까요?4년전인 19살 때 어금니 충치로 인해 신경치료를 했지만 충치 범위가 너무 커 크라운도 못씌우는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그냥 떼우고 조심히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아직 괜찮긴 한데 최근에 건강 및 실비 보험을 알아보다보니 자연스레 치아보험에도 관심이 가더군요발치교정도 하고 있어서 치아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게 더 좋으려나 싶네요.제 질문은 이렇습니다.현재 상황 현재 나이에 치아보험을 드는 게 손해인 건지4년전 치료를 받았던 치아에 임플란트를 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